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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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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이 거의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홍콩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법원 판결 : 약 1300만원대의 배상금) 했는데요. 지난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류모씨(59)와 부딪혔다. 당시 류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왕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결국 류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

위와 같은 사건으로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법원 판결이 거의 같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배상금 액수는 달라집니다. 가벼운 상해 정도로는 그와 같은 거액의 배상금이 나오지 않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배상금 액수는 그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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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피해액이나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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