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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밝은느티나무
지나치게밝은느티나무24.10.08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왔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법원까지 강 상황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오늘 연락이 와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합의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중국인으로 능력이 좋지 않아 300만 원을 제시했고 이 금액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에서 본인의 성기를 제 엉덩이 사이에 밀착시켜 비비적거렸으며 인근 cctv에 저를 따라오는 영상, 밀착시키는 영상 등 증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1. 합의금을 받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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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을 받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 합의금을 받는 다는 것은 합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수위는 낮아지겠으며 보통 벌금형 300(초범), 500(재범)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3. 합의금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0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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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전제시에 합의하는 경우 벌금형까지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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