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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살빠진개나리
더없이살빠진개나리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급여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이렇게 2인인 작은 회사인데 비용문제로 본인 형의 회사 소속으로 저를 넣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의 경력에 사장님 형분의 회사로 남는 것 외에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걱정해야할 점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용문제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데, 무엇때문에 이걸 요구한것이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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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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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무지와 급여신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회사와 급여를 신고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왜곡하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와 급여신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노동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첫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급여신고가 된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경력증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경력으로 기록되므로, 향후 구직활동이나 경력 인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요구의 의미와 위험성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급여를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여 실제 급여와 다른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나 4대보험료 산정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근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업무 지시 내역, 실제 출근 기록, 업무 관련 문서 등)를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통장과 체크카드 제공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