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 라는 특약의 의미

특약 내용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전 세입자가 구조변경해놓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의무를 포함하나요?

전 세입자와는 계약이 끝난상태에서 새로 건물주와 권리금 없이 계약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라는 특약문구는 통상적으로 현 시설물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임차인이 구조변경해놓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