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를 공모한 이후 그 중 합동범 중 1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만일에 공범이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기할 수 없었던 경우나 혹은 시야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합동범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특수절도 공모 후 공범 중 1명이 상해를 가한 경우, 공모 내용이 절도에 한정되고 상해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특수절도 책임만 부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도 과정에서 폭력이 개연적이라면 상해 결과까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동정범은 공모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확장되며, 공범의 일탈행위가 예견 가능해야 결과 책임이 인정됩니다. 절도는 대면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폭력 사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면 상해 부분까지의 공동책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모 범위가 절도에 한정되었고 상해 발생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진술과 행위 분담표로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시야 확보 여부, 상해 행위 발생 위치, 실행공범 간 연락 여부 등을 통해 폭력 예견성 부재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해 행위자의 단독 일탈임을 입증하면 책임 범위를 축소할 수 있으며, 폭력 가능성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배열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추가적인 내지는 초과적인 범행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면 다른 합동범에 대해서 그 공모 범위 외의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예견가능성이나 인식 여부는 결국 외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절도의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타 공범이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전연 없었음은 물론 폭행행위에 대해 전혀 예기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