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제가 신고를 당해 피의자 입장인데 신고한 친구가 자꾸 오라고 해서요
반 동거 하다시피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에게 제가 헤어지자고 하며 제가 비용을 내어 함께 맞춘 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니 거부 하여 제가 경찰에 중재하는 전화를 하였고 그때 온 경찰들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공원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했어요
공원에 있는데 남자애가 자꾸 전화해서 통화하다가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벌써 남자애는 다른 자기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며 문을 열어 놓은 상태 였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집으로 들어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가택 침입이라면서 벌금이라도 내라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와서 저에게 스토킹이라며 분리를 시켰고 저는 경찰이 바로 조사를 바로 받자고 하더라구요
100 m 이내 접근 금지 문자와 뭐 모든 통신 장비로 연락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제가 친구 월급 타면 관리를 해 주고 있었는데 돈이 다 저한테 있으니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경찰이 전화 받지 말라니 저는 받지 않았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취하 했다고 하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 되어 계속 조사는 해야 한다고 하고 연락도 받지 말고 주지도 말라고 경찰이 얘기했죠. 그런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프다고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입금 못 하고 다른 경찰을 통해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줬죠. 경찰이 귀찮아 하면서 입금 해 줬고 어제 또 다른데 쓸 돈이 있다고 연락 왔고 제가 30만원 입금을 바로 해 줬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남자는 계속 그러고 내일 같이 경찰서도 가자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보고싶다고 저 없이는 못살거 같다고 하는데 내 집에 와 있으니 전 너무 좋아요
그란데 그 아이가 이 번 걸로 역으로 무고 같은 걸로 처벌받는 건 원치 않고 그렇긴 한데 같이 경찰서에 가도 되는 거 맞나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긴 했는데. 그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건데도 제가 혹시 불리한 입장이 될까 봐 염려스러워요
밉지는 않은데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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