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제가 신고를 당해 피의자 입장인데 신고한 친구가 자꾸 오라고 해서요

반 동거 하다시피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에게 제가 헤어지자고 하며 제가 비용을 내어 함께 맞춘 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니 거부 하여 제가 경찰에 중재하는 전화를 하였고 그때 온 경찰들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공원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했어요

공원에 있는데 남자애가 자꾸 전화해서 통화하다가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벌써 남자애는 다른 자기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며 문을 열어 놓은 상태 였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집으로 들어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가택 침입이라면서 벌금이라도 내라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이 와서 저에게 스토킹이라며 분리를 시켰고 저는 경찰이 바로 조사를 바로 받자고 하더라구요

100 m 이내 접근 금지 문자와 뭐 모든 통신 장비로 연락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제가 친구 월급 타면 관리를 해 주고 있었는데 돈이 다 저한테 있으니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경찰이 전화 받지 말라니 저는 받지 않았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취하 했다고 하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 되어 계속 조사는 해야 한다고 하고 연락도 받지 말고 주지도 말라고 경찰이 얘기했죠. 그런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프다고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입금 못 하고 다른 경찰을 통해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줬죠. 경찰이 귀찮아 하면서 입금 해 줬고 어제 또 다른데 쓸 돈이 있다고 연락 왔고 제가 30만원 입금을 바로 해 줬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남자는 계속 그러고 내일 같이 경찰서도 가자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보고싶다고 저 없이는 못살거 같다고 하는데 내 집에 와 있으니 전 너무 좋아요

그란데 그 아이가 이 번 걸로 역으로 무고 같은 걸로 처벌받는 건 원치 않고 그렇긴 한데 같이 경찰서에 가도 되는 거 맞나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긴 했는데. 그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건데도 제가 혹시 불리한 입장이 될까 봐 염려스러워요

밉지는 않은데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오라고 요청하더라도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조치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과거 반의사불벌죄였던 규정이 삭제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고 송금하고 만나는 사정은 본 사건에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유지되는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신 뒤 그 안내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자는 제안도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조치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맡아 둔 급여 관리 내역과 송금 기록도 정리해 두시면 이후 금전 문제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