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실수로 입주날짜에 입주하지 못 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날짜, 전세대출 등 모든 걸 다 해놓은 상태인데
입주 3일 남기고 기존 세입자가 그때까지 방을 빼지 못 할 수도 있으니 밑에층 방에서 며칠 있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기존 세입자에게 말을 안 했고 저의 입주 3일 전에 말을 해서 전 세입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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