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트 수술은 실비보험이 안돼나요?

아는 동생이 맘모트 수술을 양쪽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실비가 안된다고 들엇다는거에요 머 26년부터 정착이 바꼇다나 어쨋다나 ㅡㅡ

지윈되는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6년부터 바뀌었다는 그런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맘모톰시술은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정말 치료목적인지 입원수술인지 통원수술인지 , 암 진단으로 인한 수술인지 등 다양한 케이스가 붙기 때문에 실제 실비 청구가 될수도 언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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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맘모톰 수술은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실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단순 검사, 예방, 미용 목적처럼 보이면 보험사에서 제한하거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단코드, 조직검사결과, 의사 소견서 등 치료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맘모톰 수술은 여전히 실비(실손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 돈을 내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맘모톰은 비급여 수술이라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보통 100만 원~300만 원 선)입니다. 예전에는 수술 후 병원에 6시간 정도 머물면 '입원'으로 처리되어 실비 한도(보통 5,000만 원) 내에서 전액 가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지침에 따라, "특별한 합병증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데 단순 6시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입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만약 입원이 인정 안 되고 '통원'으로 처리되면, 통원 한도인 하루 25만 원(또는 30만 원)까지만 보상받고 나머지 수백만 원은 동생분 사비로 내야 합니다.

    최근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보험사의 심사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크기 변화도 없는데, "혹이 찝찝하니 그냥 미리 떼어내자"는 식의 예방이나 단순 미용 목적이면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이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동생분께서 안전하게 실비를 받으시려면, 수술 전 주치의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또는 의학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질병 코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제거가 아니라 통증, 크기 증가, 조직검사 상의 이유로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절제술을 시행함'"이라는 명확한 소견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맘모툼 수술은 보장이 되는 실손이 있고 안되는 실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질병종수술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수술날짜나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 후 1년이내에는 감액기간이 있어 50%보장밖에 못 받으니 질병종수술특약을 가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가입 후 1년이후에 수술을 하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맘모톰은 시술시간이 짧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은편입니다.6시간 입원이라 하더라도 시술 후 합병증 관찰이 필요했다는 의사소견서,조직검사결과지,맘모톰 혹은 진공보조절제술의 명칭이 들어간 수술확인서,당일입원이면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적혀있는 입퇴원확인서,초음파 사진,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준비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