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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 방법과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당점되었는데, 계약 포기하려고 합니다.

  1. 계약 당일 직접 계약 포기의사를 밝혀야하는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진행하지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청약 포기하면 인터넷이 알려진 패널티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생애최초특공 기회가 상실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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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규제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당점되었는데, 계약 포기하려고 합니다.

    1. 계약 당일 직접 계약 포기의사를 밝혀야하는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진행하지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청약 포기하면 인터넷이 알려진 패널티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생애최초특공 기회가 상실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통상 1년간 분양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특공기회는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것까지 상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포기를 할려면 그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고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등은 7년, 5년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청약할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특공 또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것으로 봅니다.

    2.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다면 동일유형의 특별공급은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패널티는 청약통장이 리셋된다는 겁니다. 기타 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문자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할 것인데,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될 때까지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당첨제한은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므로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특공이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나면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