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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있는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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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 (비투기과열, 비청약과열, 민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조건의 주택청약을 포기 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4년 12월 4일 이었습니다.

  •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 비청약과열지역

  •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 특별공급 기관추천

1.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이제 앞으로 청약 불가능한지요

  1. 향후, 이번에 포기한 조건과 같은 조건의 주택청약을 신청할 계획인데, (수도권 비투기과열, 비청얄과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 당첨자 발표일 기준 몇 년까지 1순위 청약신청 제한인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특공으로 당첨되신 경우 포기하게 되면 특공은 한번 만 가능하므로 향후 특공 청약이 불가하며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정건설사나 지역에 따라 취소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의 당첨이 된 경우 다음에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도 사용을 한 것이 되므로 다시 가입을 하셔서 1순위를 만들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청약시 재당첨 제한 기간은 해당 청약을 하시고 하는 지역의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등의 제한에 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1세대 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하실 순 없습니다.

    그외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아 이전에 당첨된 경우가 있어도 다시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