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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된 상태이고, 본 청약까지는 4~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 청약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 받은 후에도 사전 청약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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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아파트 와 공공분양아파트 사전청약이 다릅니다.


      민간분양아파트 사전청약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면 공공분양아파트 사전청약은 가능하며,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및 본청약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은 1년간, 기타지역은 6개월간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아파트 사전청약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면 공공분양아파트 사전청약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은 1년간, 기타지역은 6개월간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아파트 본청약은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아파트 사전청약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도 민간분양아파트는 사전청약과 본청약 모두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