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 후 재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신고는 따로?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컴포즈커피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신고가 가능하게되는건지?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3월 2일 ~ 2024년 7월 19일
2️⃣ 2024년 12월 9일 ~ 2025년 12월 12일(퇴사 예정)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라 하나의 신고로 가능한지,
아니면 중간에 퇴사 이력이 있으니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어도 같은 회사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체불액 산정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의 임금체불은 중도 퇴사가 있었다고 해도 모두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별로 지급되는 것이며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7.19.~2024.12.9.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다면 각 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