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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후 재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신고는 따로?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컴포즈커피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신고가 가능하게되는건지?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3월 2일 ~ 2024년 7월 19일

2️⃣ 2024년 12월 9일 ~ 2025년 12월 12일(퇴사 예정)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라 하나의 신고로 가능한지,

아니면 중간에 퇴사 이력이 있으니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어도 같은 회사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체불액 산정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의 임금체불은 중도 퇴사가 있었다고 해도 모두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별로 지급되는 것이며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24.7.19.~2024.12.9.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다면 각 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