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ex)23.12.31일 퇴사 며칠 후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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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ex)23.12.31일 퇴사 며칠 후 재입사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며칠의 공백이 있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고,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계속근로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