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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훈훈한굴뚝새20023.12.21

자발적 퇴사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ex)23.12.31일 퇴사 며칠 후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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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ex)23.12.31일 퇴사 며칠 후 재입사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개인사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계속근로로 볼것인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며칠의 공백이 있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고,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계속근로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