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하는 지인 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인 동생과 2018년도에 법인설립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인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투자 받은 돈은 월 70원 정도로 매달 상환 하기로 하며 같이 투자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힘들어져서 총 투자 받은 금액을 반반씩 변제 하는 조건으로 제가 같이 하던 사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영 하던 동생의 제안으로 제가 나오게 될때 변제 각서라던지 차용증 등은 받은게 없고 구두로만 월 70만원과 6개월 이후 원금을 조금씩 받는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이 지켜 지지 않고 1년에 5~6개월 정도만 월 15만원~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 지인도ㅠ힘들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같이 힘들때도 일했던 지인이고 상황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하는 행실로 보면

이자랑 원금도 변제할 생각이 없고 희망고문만 제가 당하고 있는 상항 인듯 합니다..돈받아 주는 업체를 이용 해야 하는 건지..변호사 님과 의논 하여 그 긴 시간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답함 속에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떡해 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과의 신뢰 관계로 인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점이 현재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소액이라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채무 승인의 근거로 활용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대화하며 미지급된 금액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명시한 공증이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정식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간이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실제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추심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입금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끝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권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더라도 당장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당장 미지급하여 조치가 필요하다면 소송 진행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