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하는 지인 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인 동생과 2018년도에 법인설립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인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투자 받은 돈은 월 70원 정도로 매달 상환 하기로 하며 같이 투자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힘들어져서 총 투자 받은 금액을 반반씩 변제 하는 조건으로 제가 같이 하던 사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영 하던 동생의 제안으로 제가 나오게 될때 변제 각서라던지 차용증 등은 받은게 없고 구두로만 월 70만원과 6개월 이후 원금을 조금씩 받는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이 지켜 지지 않고 1년에 5~6개월 정도만 월 15만원~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 지인도ㅠ힘들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같이 힘들때도 일했던 지인이고 상황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하는 행실로 보면
이자랑 원금도 변제할 생각이 없고 희망고문만 제가 당하고 있는 상항 인듯 합니다..돈받아 주는 업체를 이용 해야 하는 건지..변호사 님과 의논 하여 그 긴 시간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답함 속에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떡해 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