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의무기간을 채운뒤 매도시?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의무기간을 채운뒤 그 주택을
매도시 주택소유자의 거주의무기간2년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의무 임대 기간(4년 또는 8년/10년)을 모두 채우고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된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등록임대주택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2년이 예외로 인정되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임대주택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