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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명의 본인 10% 아빠 90%인 차량등록증을 제출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기준인
본인 및 본인&배우자공동명의 일 경우 비과세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합니다.
위 명의의 경우(본인10%) 본인명의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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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변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사례에 따르면 배우자 외의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 2008.03.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