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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달팽이190
현명한달팽이19021.01.06

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유연근무제 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중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면 연 최대 520만원 지원 된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은 신청한 직원에게 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보유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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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의 취지는 일가정양립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주로 하여금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회사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