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유연근무제 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중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면 연 최대 520만원 지원 된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은 신청한 직원에게 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보유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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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지원금의 취지는 일가정양립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주로 하여금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회사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