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영업담당으로 일하면서 어떤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몇 달 지연되어 월급에 패널티를 주는 건 합당한가??

회사 영업직원이 어느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그 거래처가 회사에 돈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로 몇 달을 동안 유지된다고 하여 해당 영업직원의 월급 을 들어와야 할 금액이 다 들어올 때까지 얼마씩 패널티를 주고 추후에 준다면 과연 이것은 합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대가를 늦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 영업직 사원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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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를 삭감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 관계없이 임금의 원칙적으로 정해진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