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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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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께 조그마한 선물 하면 안될까요?

이번에 아이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최고이신거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작은 선물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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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김영란 법의 적용이 되어 선물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돈의 단위는 3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선물의 수준은 목캔디, 손편지, 커피한잔 + 쿠키(빵), 다00 에서 판매하는 다이어리 + 볼펜 + 수정테이프, 음료수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해드릴 정성 어린 선물은 손 편지가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 작고 소소한 선물을 원하신 다면, 핸드크림이나 립밤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는 작은 선물은 5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3만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롤케익이랑 커피도 좋고요. 성의가 중요한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선물하고 싶지만 요즘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에게 금품 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이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주는 것이라면 아이학습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해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거나 졸업후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관련성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담임선생님께 선물하고 싶다면 손편지나 담임선생님 그림 그리기, 시원한 음료 등 정도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담임선생님은 평가 등의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어떠한 선물도 주셔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게 좋을 듯 하고 편지나 감사의 메시지 등을 전달해 주시는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