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 반차 사용 규정이 바뀌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 연차
나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반차를 왠만하면 거의 사용하지 말아라, 혹은 5번 쓸 거 한 번만 쓰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데, 이런 경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혹은 이 규정을 특정 한두사람에게만 강요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을 회사에서 규정의 변경 없이 임의로 제한하고 더욱이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는 회사의 규정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반차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차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불이익변경 시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단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