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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숲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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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 반차 사용 규정이 바뀌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 연차

나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반차를 왠만하면 거의 사용하지 말아라, 혹은 5번 쓸 거 한 번만 쓰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데, 이런 경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혹은 이 규정을 특정 한두사람에게만 강요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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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을 회사에서 규정의 변경 없이 임의로 제한하고 더욱이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는 회사의 규정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반차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차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불이익변경 시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단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