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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때론잔잔한샌드위치
때론잔잔한샌드위치

사건 수사 중 보복 실형 가능한가요??

한달 전쯤 남자친구와 제가 다른 한명한테 맞아서 폭행으로 사건 수사중 입니다 근데 남자친구와 제가 카페에 있던 도중 때린 애와 다른 남자한명 여자 한명 들어오는걸 봐서 그자리를 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세명도 나오길래 먼저 가면 가야겠다 하고 5분 10분 정도 기다리다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않아서 뒤에서 차가 바짝 쫓아오면서 쌍라이트를 껏다 켰다 반복 하더니 차를 재치고 앞으로 와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뗏다 하면서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바로 멈췄구요

그 세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때린 애 말고 다른 남자 한명이 저희 차 쪽으로 걸어오면서 때린애를 신고를 왜 했냐는 둥 무면허지 라면서 경찰부를 거다 라며 협박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무면허 맞습니다 )

무면허 인걸 알고 일부러 출발 할때까지 기다리다가 위협운전을 한거같은데 이게 보복으로 추가 진술 가능할까요? 때린애 말고도 운전자도 협박 위협운전으로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

블랙박스가 없어도 위협운전 한걸 밝힐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때린애는 폭행 전과가 있고 그 후에 저랑 남자친구를 때린거고 이번에 보복으로 추가 진술을 하면 실형가능성 있을까요?

운전자도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 들었는데 위협운전 협박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벌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설명해주신 정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기존 폭행 사건과 연계된 보복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보복범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사건의 신고나 수사를 이유로 한 폭행·협박·위협운전 등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진술과 고소 모두 가능하며, 피의자들의 전과, 수단, 태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보복 범죄 성립 여부
      보복범죄로 인정되려면 기존 수사나 고소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위협·폭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왜 했느냐”는 말을 하며 위협운전을 하고 협박한 점은 보복 동기가 드러난 정황입니다. 단순 위협이 아니라 교통 수단을 이용한 위험운전까지 결합된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

    3. 적용 가능한 죄명
      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보복협박·보복폭행 등)
      나.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협박죄
      다. 형법상 협박죄·공동협박죄
      여기에 기존 폭행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증거 문제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주변 CCTV, 휴대폰 위치기록, 통화내역, 카페 출입기록 등을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운전은 교차로 CCTV, 근처 방범카메라, 주차장 CCTV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실형 가능성
      피의자들이 전과가 있고, 기존 폭행 사건 직후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교도소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6. 추가 대응 방안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수사 담당 경찰에 즉시 추가 진술을 하시고, 보복범죄 및 협박·위험운전 부분을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보존 신청을 병행하시고, 위협운전이 있었던 구간에 대한 교통관제센터 영상 확보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보복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전과와 정황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존 사건까지도 고려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