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합니다.
주택을 매수시 종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양도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소명 또는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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