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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매매시 계좌이체 세무조사

집매매시 계좌이체로 주인에게 오천만원정도 이체를 하면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경찰서 막 끌려갈까봐 문외한입니다 이런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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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합니다.

      주택을 매수시 종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양도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소명 또는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자(집주인)에게 양도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래사실과 달리 거래할 목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매매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