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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을 동거인에게 받아서 내도 되나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 이 아파트를 동성친구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한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데

제가 지금 당장 유통 가능한 돈이 부족해 3-4천 정도의 계약금을 함께 살 친구에게 받아서 낼 수 있나요?

친구 사이라도 돈이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3-4천 정도라면 증여 신고를 안 했을 때 위험할까요? 이런 경우도 증여에 속하는지요ㅠ

그리고 공동명의 시,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공동명의 지분만큼의 금액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게 십만원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받아 계약금을 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체 분양가격의 50% 금액만 각각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