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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맛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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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살 생각으로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첨이 되었다는 건데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야만 몇 천 정도가 나오고, 친구가 1억 중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 대신 계약금이나 대출금을 내주는 게 증여 대상인지 몰랐다가 이제 막 알게 된 상황이고요. ㅠㅠ

무순위 청약이라 계약을 안 해도 손해가 없지만 되도록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1. 제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제가 계약금을 우선 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 친구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 범위 내에서 친구가 대출금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을까요?

2. 만약 계약금도 친구가 낸다면 그건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단 돈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나요?

3.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각자 자금내에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계약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구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친구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