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세어린이 카시트??안전밸트??
현재 6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카시트는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으려합니다.
6세 어린이를 벨트클립등을 이용해서 안전밸트를 착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안전밸트관련 과태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6만 원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6만 원
6세 이상의 어린이도 안전을 위해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6세이므로 안전띠를 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카시트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