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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들어가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제 배우자는 무직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저 혼자 외벌이로는 생활비가 감당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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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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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무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구직 활동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