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태그 제거하면 정말 환불 안되나요?
쇼핑몰에서 태그 제거하면 환불 불가하다는 공지는 봤습니다ㅜ
그런데 태그를 자르고 입어보자마자 스커트 하자가 있는것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는데 입어보니 스커트 허리선이 삐뚤어져있더라구요.
옷 자체는 오염이나 착용감이 없지만 태그를 떼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사유가 안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품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태그 자르면 환불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포장이나 택을 제거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 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