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마켓에서 치마를 구입했는데 이 경우 환불비용 소비자 부담인가요?
배송 받았는데 치마 밑부분 안쪽 봉재가 간당간당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정상 제품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반품하려고 봤는데 마켓에 청약철회가 안되는것으로 양자간 합의된것으로 보고 환불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 효력도 있다고 써있었구요 반품은 가능한데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판매자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자가 크지 않고 약간만 있어서 환불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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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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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게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당연히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대소를 불문하고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자간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약관상의 규정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