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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갑다

차갑다

쇼핑몰 교환처리에관한 법률상담을하고자합니다

질문그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교환신청하고 배송비8천원 지불하고 기달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7~8기간에 걸쳐서 제품을 받고

옷을입었는데. 다음날 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교환제품에서 화장품이 묻어 상품성을 잃었다고

제품 결제를 해달라고 전화왔고

저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교환제품 검수후 이상없으면 새제품을 주는게

상식이고 당연하다생각을 했고 제품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진과 연락을 주면서 교환이 어렵다고 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쪽 쇼핑몰 교환절차또한 검수후 발송이

절차지만 거기 업체가 받는 속도가 늦어

제품을 먼저 보냈다는둥.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업체와 계속 소통중 판매업자인지

또 한단계 밑업자인지. 문자가 왓습니다

내일 12시까지 입금안하면 형사고발한다는 식으로요.

이게 맞는건가요

판매업체 검수지침및 캡쳐및

업체 형사고발문자는 가지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검수가 늦어졌고 그 물품에서 상품성을 상실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