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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을 대단히 협소하게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저에게 무력을 행사할 때 도망갈 수 없다면 일단 다 맞은 다음 신고를 하는게 법률적으로 볼 때 가장 이득인 건가요? 그렇지만 맞은 만큼의 정신적 피해 등을 돈으로 원하는 만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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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폭행을 막는 행위정도만 해도 충분히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보다는 수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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