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는 아무 상의없이 김당치 못할 빚을 얻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이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본인 마음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혼 때부터 경제개념이 잘 맞지 않아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빚을 지고 결혼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부구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인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지인이 이야기해서 알았고 몇 백도 아니고 몇 천이라고 하던데
본인이 갚은 능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 갚으라고 배우자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게 정말 스트레스이고 살기 싫어집니다.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빚을 여러번 지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돈의 사용처와 다른 재산의 수준일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발생했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