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없이 군대 내 조치가 될까요?
현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생활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과 후 생활관에서 락스냄새가 심하게 나길래 찾아보니 관물함 내 보관중인 제 태블릿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어있고 그곳에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3번정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간부님께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확답을 받았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제 옷을 분실하여 찾아보니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고, 샴푸 색깔이 이상하기에 같은 종류의 샴푸와 비교해보니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냄새도 다른 것이, 확실히 다른 약품이 섞여들어갔습니다. 변질된 샴푸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전까지 2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널어놓은 수건과 양말이 분홍색으로 특정부분 물들었다던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군화 양쪽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던가 하는 일이 짧은 기간 내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심증과 정황증거로 범인은 특정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일과시간중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생활관내의 인원을 생각하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짓을 할만한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고요. 다만 그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으로 신고를 했을때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를 잡아낸다면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가할 수 있을까요?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군대내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거나 군헌병대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처벌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선고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군인 간 괴롭힘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