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까지 근무일로 잡혀 있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 질문입니다

기본근무시간이 월 - 금 까지 7시간, 연장이 2시간(근로시간 07시-18시 휴게2시간), 토요일은 기본근무시간 5시간, 연장이 2시간(근로시간 07-16시 휴게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평일인 공휴일을 토요일로 대체할 경우 평일에 일하는 것을 기본 7시간, 연장 2시간 적용하고, 토요일에 대체 휴일로 쓰면 토요일은 기본 7시간을 적용하여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의 공휴일은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휴일대체는 근무일과 휴일이 1대 1로 대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일로 대체된 토요일에 대하여는 7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평일을 1:1로 맞바꾸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당초 공휴일이었던 날(평일)은 이제 통상의 근로일이 됩니다. 즉, 그 날 일하면 평일 근무임금만 지급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초 휴일이었던 날(토요일)은 공휴일(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무일 자체를 다른날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평일인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이 날은 대체휴일제로 인해 '통상의 평일'이 되었기 때문에

    • 기본 7시간: 통상시급 × 7시간

    • 연장 2시간: 통상시급 × 2시간 × 150% (연장근로가산)

    이런 방식이 됩니다

    반면에 대체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이 날은 대체휴일제로 인해 '공휴일(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 기본 5시간: 통상시급 × 5시간 (토요일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

    • 연장 2시간: 통상시급 × 2시간 × 150% (연장근로가산)

    •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 × 8시간 × 50%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토요일에 기본 7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5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