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평일을 1:1로 맞바꾸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당초 공휴일이었던 날(평일)은 이제 통상의 근로일이 됩니다. 즉, 그 날 일하면 평일 근무임금만 지급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초 휴일이었던 날(토요일)은 공휴일(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무일 자체를 다른날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평일인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이 날은 대체휴일제로 인해 '통상의 평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됩니다
반면에 대체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이 날은 대체휴일제로 인해 '공휴일(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기본 5시간: 통상시급 × 5시간 (토요일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
연장 2시간: 통상시급 × 2시간 × 150% (연장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 × 8시간 × 50%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토요일에 기본 7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5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