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소중한핫도그
일반적으로소중한핫도그

급여 및 연차 반환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예정중인 재직자 입니다.

여기 회사에 입사 하기전에 입사일이 한달 밀려서 한달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20개를 지급해주셔서 14.5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1년 미만인데 회사에서 지급해서 쓴 연차는 어쩔꺼냐고 하셔서 그럼 제가 저번에 받은 한달치 급여, 연차 쓴 만큼 금액 돌려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꺼내시길래 저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줄 알고 드려야 하는걸로 알고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다시 금액을 회사에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혹시 없다면 이미 지급한다고 말을 꺼냈어도 지급을 안하여도 법적 제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애초에 연차를 줄 필요가 없는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준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일단 연차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나, 예외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고 그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해야할 이유가 없어보이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어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더 받은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