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금액이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인이 증여세 과세미달신고를 한 경우 다시 이
자금을 남편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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