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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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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같은곳에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1개월을 근무하고 10일 퇴사처리후 다시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이 이어져서 퇴근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시 입사한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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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짧은 공백기간을 두고 이어서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의 퇴사처리 기간이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것이면 단절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다시 1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사처리가 된 후 10일 뒤 다시 입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이전의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개월 퇴사 후 재입사한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끊어 간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처리를 진행하고, 상실신고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하여 공채 등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새로 기산해야 하나, 형식상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동일한 곳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원인, 공백기간의 길이, 퇴사사유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분명하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재입사 시점으로 다시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와 재입사가 맞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상 퇴사신고를 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