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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아친106
붉은호아친106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자꾸 경찰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변명만 대고있어요

작년 12월달부터 3월까지 아직까지 지갑을 되찾지 못하고 제가 형사쪽에 전화를 계속계속해서 연락을 하여 어찌어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분들에게 물어보니 형사쪽에서는 3번이나 조사에 응해라는 우편을 그 절도범에게 보냈고 그래서 수색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가니 없는척하고 그 절도범이랑 형사가 통화를 했는데 절도범은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절도당한 매장에 일주일에 최소 두번씩은 찾아가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아직 그분 안갖다놓으셨다 라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도 특정이 된 상황으로 경찰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체포영장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