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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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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시속30km인데 시속35km운전시 과태료부과되나요?

대리운전으로 귀가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시속30km인데 시속35km로 대리기사가 운전했는데 대리기사가 시속40km까지는 과태료부과 돠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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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안녕하세요. 헤라아레스입니다.


    1. 통행금지 제한 위반: 8만원


    2. 주정차 위반: 12만원


    3. 속도위반


    40km/h 초과: 12만원


    20~40 km/h: 9만원


    20km/h: 6만원


    4. 신호·지시위반: 12만원


    5.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2만원


    일반도로: 8만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됐습니다.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속으로 단속하는 기준은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30km제한구간에선 35km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20키로 초과시 육만원

    20키로 에서 40키로는 구만원이니 35키로는 15000원 내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원칙은 30km이내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지만, 무인단속용카메라는 오차범위 때문에 10km이내에 넘었다고 해도 단속은 되지 않게 설정은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 규정속도는 지키시는 것이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 이하 위반한 경우 사전 납부시 20% 경감해 5만 6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시는 7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