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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시속30km인데 시속35km운전시 과태료부과되나요?
대리운전으로 귀가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시속30km인데 시속35km로 대리기사가 운전했는데 대리기사가 시속40km까지는 과태료부과 돠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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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헤라아레스입니다.
1. 통행금지 제한 위반: 8만원
2. 주정차 위반: 12만원
3. 속도위반
40km/h 초과: 12만원
20~40 km/h: 9만원
20km/h: 6만원
4. 신호·지시위반: 12만원
5.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2만원
일반도로: 8만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됐습니다.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과속으로 단속하는 기준은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30km제한구간에선 35km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20키로 초과시 육만원
20키로 에서 40키로는 구만원이니 35키로는 15000원 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원칙은 30km이내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지만, 무인단속용카메라는 오차범위 때문에 10km이내에 넘었다고 해도 단속은 되지 않게 설정은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 규정속도는 지키시는 것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 이하 위반한 경우 사전 납부시 20% 경감해 5만 6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시는 7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