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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풍부한카레
과거에 빌리고 안갚은 돈이있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에 원금과 더불어 1년당 5%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고 적혀있는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건가요?
단리로 계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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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단리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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