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운반하고 돈을 못받은 경우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작성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채권 종류: 운임 채권
• 거래 시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2019년 5월에 거래가 시작되어 2020년 4월에 완료됨.
• 채권 금액: 총 미지급 운반비는 16,326,090원.
채무자와의 상황
• 채무자: 법인 사업체
• 계약 내용: 아버지(법인)가 덤프트럭으로 채무자(법인)와 계약을 맺어 골재 운반 업무를 수행.
• 변제 내역: 채무자가 운반비를 일부씩 입금하던 중, 마지막 변제일은 2021년 5월 8일이었으며, 이후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연락 내역: 채무자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기다렸으나, 2021년 5월 31일 마지막 문자 이후로는 연락이 끊긴 상태임.
• 사업자 변경: 현재 채무자의 법인 사업자명이 변경된 상태로, 추가적인 연락이 어려움.
증빙 자료
1. 계좌 거래 내역서: 채무자가 입금한 내역 및 미지급 금액을 증명.
2. 세금계산서: 운반비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20년 4월 30일.
3. 문자 내역 캡처: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혔던 대화와 마지막 연락 날짜(2021년 5월 31일)가 포함된 문자 기록.
문제 상황
• 채무자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 채무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추가적인 정보 확보가 어려움.
- 연락 내용은 채무자도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을 못 받은 상태라고 말하며 계속 기다려 달라고 했음
- 채무자의 마지막 연락은 문자나 전화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라는 내용이었음
이런 경우 운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송비 채권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년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3년이므로 현재 완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이 성립하여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