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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채야

채채야

물건을 운반하고 돈을 못받은 경우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작성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채권 종류: 운임 채권

• 거래 시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2019년 5월에 거래가 시작되어 2020년 4월에 완료됨.

• 채권 금액: 총 미지급 운반비는 16,326,090원.

채무자와의 상황

• 채무자: 법인 사업체

• 계약 내용: 아버지(법인)가 덤프트럭으로 채무자(법인)와 계약을 맺어 골재 운반 업무를 수행.

• 변제 내역: 채무자가 운반비를 일부씩 입금하던 중, 마지막 변제일은 2021년 5월 8일이었으며, 이후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연락 내역: 채무자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기다렸으나, 2021년 5월 31일 마지막 문자 이후로는 연락이 끊긴 상태임.

• 사업자 변경: 현재 채무자의 법인 사업자명이 변경된 상태로, 추가적인 연락이 어려움.

증빙 자료

1. 계좌 거래 내역서: 채무자가 입금한 내역 및 미지급 금액을 증명.

2. 세금계산서: 운반비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20년 4월 30일.

3. 문자 내역 캡처: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혔던 대화와 마지막 연락 날짜(2021년 5월 31일)가 포함된 문자 기록.

문제 상황

• 채무자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 채무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추가적인 정보 확보가 어려움.

- 연락 내용은 채무자도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을 못 받은 상태라고 말하며 계속 기다려 달라고 했음

- 채무자의 마지막 연락은 문자나 전화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라는 내용이었음

이런 경우 운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송비 채권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년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3년이므로 현재 완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이 성립하여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