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후 4~5년째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채권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4~5년 전, 아버지는 거래처와 과일(농산물)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총 약 4,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은 매번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면 200만 원 정도만 지급하여 8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았고, 다음 달에도 추가로 물건을 공급한 뒤 일부만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누적 미수금이 약 4,2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에서 민사 사안이라고 안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재판부가 변제 계획을 묻자 "한 달에 2~3만 원 정도씩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약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버지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은 변제하지 않았고, 채권 추심을 위해 고려신용정보에도 위임하였으나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예금 등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 이야기에 따르면 몇년 전 상대방은 배달업 등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이나 채권 추심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판결을 받은 지 약 4~5년 정도 되었는데, 소멸시효나 집행권원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현재 유효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1. 판결문의 소멸시효와 집행권원 효력

    민사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판결을 받으신 지 4년에서 5년 정도 경과했다면 여전히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확고하게 유지되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대응

    채무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며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근로 및 소득 정황을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재산조사 및 제재 절차 활용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재산조회신청으로 숨겨진 자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아버님의 소중한 거래 대금을 온전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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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채권 추심이 어렵다면 추심 전문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넉넉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절차 진행 등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그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