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시 소송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처가 어른들이 사과 농사를 지으십니다.
작년 수확분의 일부를 기존 거래하던 시장 상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대금의 일부 (약 310만원) 를 받지 못하고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골분들 이셔서, 준다는 말만듣고 계속 기다리시길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라 하여, 3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할때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고 또 안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승소한다고 해도 압류등 강제집행까지 들어가는 비용또한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승소할 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도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