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시 소송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2021. 05. 24. 11:34

처가 어른들이 사과 농사를 지으십니다.

작년 수확분의 일부를 기존 거래하던 시장 상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대금의 일부 (약 310만원) 를 받지 못하고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골분들 이셔서, 준다는 말만듣고 계속 기다리시길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라 하여, 3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할때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고 또 안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승소한다고 해도 압류등 강제집행까지 들어가는 비용또한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승소할 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도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021. 05.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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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지는바,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2021. 05.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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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시킬 수 있기는 하나 전액 반환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비용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실익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05.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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