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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사슴벌레107

기민한사슴벌레107

소액 민사소송시 소송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처가 어른들이 사과 농사를 지으십니다.

작년 수확분의 일부를 기존 거래하던 시장 상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대금의 일부 (약 310만원) 를 받지 못하고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골분들 이셔서, 준다는 말만듣고 계속 기다리시길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라 하여, 3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할때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고 또 안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승소한다고 해도 압류등 강제집행까지 들어가는 비용또한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승소할 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도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지는바,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시킬 수 있기는 하나 전액 반환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비용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실익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