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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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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당근에서 상대방이 물품확인후 3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 6월1일에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지불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한 발언을 번복하기 어려워 승소하기 어렵다고 누가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한 발언을 번복하기 어려워 승소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피고 대리인이라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점을 주장, 입증하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할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발언은 질문자님께서 변제기를 연기하여 주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무한정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기다려주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를 한 것부터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