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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철저한땅돼지257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에서 상대방이 물품확인후 3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 6월1일에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나서 상대방이 35만원을 준다면 민사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6월6일 이후부터 12%이자를 적용해서 이자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면, 이후 임의로 이를 번복하는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이는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12 프로 이자는 소를 제기한 이유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지급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될 시점부터는 12%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