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주19시간 근무(주5일)
월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과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월 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19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8시간(주 40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해 비례계산)으로 계산되므로,
1주 유급 시간은 총 22.8시간.
1달 총 유급 시간은 22.8×4.3452=99.07시간
따라서 1개월치 임금은 대략 993,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19시간+주휴 19/5시간)×4.345주=99시간"입니다.
99시간×10,030원=993,63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는 주휴포함하여 계산하면
(19+(19/40*8))*4.345*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9시간에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1월 근로시간은 약83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9시간/5일=3.8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3.8시간x통상시급(최저임금 적용 시, 10,03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약 993,973원(99.1시간x10,03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