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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주19시간 근무(주5일)

월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과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월 급여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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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19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8시간(주 40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해 비례계산)으로 계산되므로,

    1주 유급 시간은 총 22.8시간.

    1달 총 유급 시간은 22.8×4.3452=99.07시간

    따라서 1개월치 임금은 대략 993,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19시간+주휴 19/5시간)×4.345주=99시간"입니다.

    2. 99시간×10,030원=993,63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는 주휴포함하여 계산하면

    (19+(19/40*8))*4.345*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9시간에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1월 근로시간은 약83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9시간/5일=3.8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3.8시간x통상시급(최저임금 적용 시, 10,03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달은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약 993,973원(99.1시간x10,03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