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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차량구매한거는 한번에 비용처리 해주나요?
사망하셔서 이건 감가상각비 어떻게 반영해주나요...?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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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한 비용을 반영하시면 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12개월 기준 800만원(예 : 6개월이면 400만원)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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