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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24년 3월 사망인데 23년 12월 택시 3000만원 구매한경우 간편장부인데
차량 비용 23년에 1개월인데 5년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반영하고 24년 3개월 5년 정률법 비용반영하나요?
아니면 총금액을 반영해주나요? 사망해서 어떤식으로 비용반영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년도에는 5년 1년차 정률법 x 1/12개월만큼 처리하시면 되며 24년도에는 2년차 정률법 x 3/12개월만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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