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ㅠ
처음 전세입주할때 바닥 장판에 찍힌거나 기스가 너무 많아서 찍으려다가 안찍어놨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하면 답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새로 도배 등이 진행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거나 생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은 원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는바,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