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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핥기212

눈부신개미핥기212

전세집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ㅠ

처음 전세입주할때 바닥 장판에 찍힌거나 기스가 너무 많아서 찍으려다가 안찍어놨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하면 답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새로 도배 등이 진행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거나 생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은 원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는바,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