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중 1심 열람문서 신청했는데 거부된경우

항고소송중 1심에 제출된 상담보고서, 가사조사보고서 의견서에 대한 열람이 불허가 나왔어요

보통 불허가 되나요 아이가 누구랑 살고싶다고 했는지 알고싶은데요 그리고 열람 문의는 1심법원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항고소송 관할 법원으로 문의를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불허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도 불허가가 됩니다. 현재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하는 게 맞고 일심 법원에 대하여 별도로 그 열람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