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형사소송 공판 진행중 재판부앞 소송서류, 예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나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는데 전부 불허가 났습니다. 불불허하는 이유와 불복절차가 있는지요?

형사소송 진행중

피고인은 열람복사가 다 되는데

피해자는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허가도 안나고 해서 열받고 답답합니다. 왜 이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 역시 해당 형사재판에 깊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당연히 열람복사 신청은 허가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소송기록 중 개인정보유출 등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불허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과 같이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가 되고, 그외 자료에 대하여는 불허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허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투더라도 동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