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공판 진행중 재판부앞 소송서류, 예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나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는데 전부 불허가 났습니다. 불불허하는 이유와 불복절차가 있는지요?
형사소송 진행중
피고인은 열람복사가 다 되는데
피해자는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허가도 안나고 해서 열받고 답답합니다. 왜 이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 역시 해당 형사재판에 깊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당연히 열람복사 신청은 허가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소송기록 중 개인정보유출 등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불허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과 같이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가 되고, 그외 자료에 대하여는 불허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허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투더라도 동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